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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도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받는다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도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받는다

체력단련장·수영장업 이어 7월부터 소득 공제 적용 확대

김해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경남도 제공김해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경남도 제공
체력단련장·수영장업에 이어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 체육시설 1만6000여 개(체육단련장업 1만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모두 1만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다음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시청을 해야한다.
 
문체부 체육정책국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업의 시설 중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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