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경남도 제공체력단련장·수영장업에 이어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 체육시설 1만6000여 개(체육단련장업 1만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모두 1만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다음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시청을 해야한다.
문체부 체육정책국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업의 시설 중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