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연한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지인이 별다른 친분 없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의 부착명령청구는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춘천의 한 주점에서 동네 선배인 지인과 일행 등과 우연히 합석한 자리에서 얼굴만 알고 있는 피해자 B(55)씨가 별다른 친분도 없이 선배 행세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점 업주의 제지 끝에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다시 밖으로 나가 겨우 일어나 앉은 B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가슴을 찬 뒤 얼굴 부위를 밟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10월 춘천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필적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과 당시 피해자와는 2~3차례 만나 특별한 원한관계를 갖기 어려운 점, 폭행의 양상 및 정도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을 비추어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의 부착명령청구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현재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