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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가장 먼저 '이것' 하세요[경제적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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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피하려면, 가장 먼저 '이것' 하세요[경제적본능]

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에 오후 6시마다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은 CBS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경제적본능'
■ 진행 : 서연미 아나운서
■ 대담 : 이장원 세무사

상속세 6개월 내 신고, 실제 준비는 두 달도 부족하다
장례비,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까지…죽음 이후에도 '절차'는 계속된다
10년 전 증여, 1원짜리 간병비까지…국세청은 모르는 게 없다


"장례식 영수증은 '하루 단위'로 끊어야"

이장원 세무사는 상속을 '감정이 아닌 행정'이라 규정했다. 그는 "장례식장 비용도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하루하루 단위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챙기라"고 강조했다. 또 한 달 이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신고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충분히 떼두라는 '감성적' 조언도 더했다. "사망 표시가 뜨는 걸 보는 건 가족에게 또 다른 슬픔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부모님 휴대폰, 절대 해지하지 마라"

핵심 포인트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토지, 자동차 등 재산 목록을 조회하는 것. 그러나 국가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채나 채권·채무는 결국 돌아가신 부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다고 말했다.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에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다"며 "번호 승계를 통해 최소요금제로 유지하라"고 강조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면 '한정승인'이 답"

고인이 남긴 재산이 50억이고 빚이 55억일 경우, 상속인은 50억까지만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상속을 모두 포기하면 해당 권리는 손주나 형제로 넘어가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하면 '지옥의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다"고 경고했다.
 

"간병비도 증여가 될 수 있다"

돌아가시기 전 간병비로 쓰려고 많은 양의 현금이 인출된 경우,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상속세 대상이 된다. 간병인과의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등 구체적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 증여? 하루에 600만 원밖에 못 뽑습니다"

현금을 증여하면 국세청이 모른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ATM 한도는 하루 600만 원, STR(의심거래보고) 기준은 900만 원이며, FIU 보고로 인해 금융기관과 세무서가 연동돼 감시하고 있다. "ATM에서 65일간 9억 9천만 원 뽑았다가 3억 9천만 원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차용증? 쓰면 다 해결된다고요?"

부모 자식 간 돈 거래를 차용증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은 '이자를 지급했는지'를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이자 4.6%에 미달할 경우, 미지급분은 증여로 간주된다. 통장 메모에 '빌린 돈의 이자'라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


"종신보험 한 건이 집 한 채 살린다"

돌아가신 부모 명의의 종신보험은 현금 상속을 가능케 한다. 단, 보험료 납부자가 자녀이고, 수익자도 자녀여야만 상속세 면제 대상이 된다. 그는 "현금이 없어 집을 지키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는 집이 많다"며 종신보험의 활용을 적극 권했다.

"비트코인, 로또, 해외계좌도 예외 없다"

가상자산은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해외 코인 계좌는 매년 6월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그는 "국세청이 이미 대부분의 거래정보를 알고 있다"며 꼼수를 피할 것을 권했다.
 
 ▶▶ 이장원 세무사의 더 많은 상속·증여 전략과 사례는 유튜브 CBS경제연구실 <경제적 본능>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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