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2021년 9월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1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전의 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비롯한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손 검사장)이 이 사건 각 메시지를 각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직무보고로 전송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개입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의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021년 9월 2일 8건의 기사로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하고 후속 보도를 이어왔는데,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8일 기자회견에서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 "출처 없는 괴문서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발언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와 뉴스버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목적은 뉴스버스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압수 목록에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자료들도 포함됐다.
그러나 결국 검찰은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뉴스버스 대표와 기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뉴스버스 측은 "검찰의 불법 과잉수사는 고발 사주 등 비판적 보도에 따른 보복적 압수수색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괴문서', '정치공작' 등의 발언으로 인해 뉴스버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시민단체들은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한 윤 전 대통령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손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2심 판결이 윤 전 대통령이 '고발 사주' 의혹의 기획자이자 배후자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 검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막을 내렸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손해배상 소송 진행 경과에 관심이 쏠린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 선고 결과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나 손배소 진행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소송 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고발 사주 여부에 대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또한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을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