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상계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민변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