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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용직 차등 없다"며 쿠팡 불기소한 檢…특검, 반대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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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일용직 차등 없다"며 쿠팡 불기소한 檢…특검, 반대 정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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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쿠팡, 근무이력 있는 일용직에 인센티브 줬다" 진술 확보
    "쿠팡, 3개월 내 근무한 일용직 별도 관리…이른바 '인력풀' 운영"
    "숙련도 따른 차등 없다"며 일용직 '상근성' 부정한 檢 판단과 배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쿠팡이 근무 이력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단, 이른바 '인력풀(pool)'을 별도로 관리하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정황을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근무기간이나 숙련도에 따라 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일용직 노동자의 '상근근로자성'을 부인했으나,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특검이 확보한 것이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상설특검은 최근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가 3개월 이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명단이 담긴 '인력풀'을 실질적으로 관리 및 운영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쿠팡CFS가 인력풀을 토대로 3개월 이내에 근무 이력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사실상 연속 근무를 유도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 또한 확보했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불기소하면서 "근무기간이나 숙련도에 따라 채용 여부나 급여에 차등을 두지 않는 등 모든 일용직 노동자를 동일하게 대우했다"며 상근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차등을 뒀던 것이다. 실제로 1년 4개월 가량 쿠팡CFS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중 심야 근무를 하다 숨진 고(故) 장덕준씨가 쿠팡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들에도 이같은 정황이 담겨있다.

    쿠팡 측이 "금일 저녁 7시조는 인센티브 1만원 진행 중에 있다", "이번주 주6일 특근시 특근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내일 출근시 1만5천원 인센티브를 추가지급 드린다"는 취지로 홍보하는 등, 물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향후 출근 기회를 보장하겠다고까지 약속한 것이다.

    이는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를 사실상 상용직 노동자처럼 관리해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쿠팡의 주장대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특별한 숙련도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 일용직'이었다면, 근무 이력이 있는 노동자 명단인 인력풀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상근근로자성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예외적으로 상근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일용직 노동자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누적된 판례다.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쿠팡CFS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상근근로자성'을 따져보는 동시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 당시 인센티브 지급 및 인력풀 운영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함께 살펴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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