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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주고 퇴직금은 안 준 쿠팡…특검 수사서 드러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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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연차수당 주고 퇴직금은 안 준 쿠팡…특검 수사서 드러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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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상용직처럼 대우해온 쿠팡…퇴직금은 왜?
    상용성 인정돼야 지급하는 연차수당…일용직도 받아
    UPH로 일용직도 근무평정 실시…"검찰은 몰랐나"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안권섭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를 사실상 상용직처럼 대우한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연차 수당을 줬다는 점이다.

    또한 쿠팡이 일용직 노동자를 상대로 근무평정과 같은 평가를 실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정황을 확보한 특검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검찰과 다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에서 일한 A씨는 최근 관봉권·쿠팡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쿠팡CFS에서 일할 때 연차 수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를 고소한 인물 중 하나다. 특검은 A씨가 쿠팡CFS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A씨가 언급한 연차 수당은 통상 일용직 노동자에겐 지급되지 않는다. 일용직의 경우 매일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돼 연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용직이어도 사실상 상용직처럼 연속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급 대상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는 "쿠팡도 우리를 상용직 노동자처럼 인식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부천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부천물류센터에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독자 제공
    아울러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며 쿠팡CFS의 'UPH'(시간당 생산량) 시스템에 관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UPH 시스템은 근무 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를 상대로도 UPH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쿠팡CFS의 부천물류센터가 일용직 노동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근태나 UPH 등 기준이 비슷한 경우 주말, 월요일 근무 사원님을 우선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담겼다.

    쿠팡CFS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역시 일용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평가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 중 하나다.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블랙리스트 존재를 폭로하자 쿠팡 측은 "인사 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사 평가를 해왔음을 시인한 셈이다.

    일용직 노동자가 연차 수당을 받고 근무평정 대상이었다면 '상근근로자성'이 인정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 사건을 불기소하면서 근거로 든 판결에도 언급된 내용이다.
    검찰이 쿠팡 불기소하며 인용한 판례(수원지법 안양지원 2023고단2031)
    "예외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형식상으로만 일용직 근로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 상용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근로자들 중 일부는 A와 일용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종료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수일간 근무를 하지 않은 바 있는데, 그 과정에 상용근로자의 연차 사용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A는 일용직 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분명히 나눠 관리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선 근무평정을 하지 않았으며…"

    노동 사건 전문 변호사는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를 사실상 상용직처럼 대우한 것을 검찰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쿠팡CFS 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엄희준·김동희 검사를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엄 검사는 전날 특검에 출석하며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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