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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측 "선택적·전략적인 '반쪽 항소'"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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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서해피격 유족 측 "선택적·전략적인 '반쪽 항소'" 검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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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익의 대표자 지위 스스로 포기한 것"

    '무죄선고'에 입장 밝히는 이래진 씨. 연합뉴스'무죄선고'에 입장 밝히는 이래진 씨.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에 대해 "선택적이며 전략적인 반쪽짜리 항소"라고 비판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온 유족의 기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지, 나아가 그 이후 수사와 정보 공개 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가 중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 국가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욱이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해당 사건의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항소권도 권력이라면 권력이다. 그 권력으로 검찰은 '항소 실익'을 핑계로 특정 고위 공직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이) 과연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인지를 검찰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유족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만 다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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