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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 측, '일반이적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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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석열·김용현 측, '일반이적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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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신청 제기시 소송 진행 정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재판부에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며 "이는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역시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공소장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추게 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재판 중 다수의 국가 비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돼 심리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결심 전까지 매회 공판에서 그 전에 이뤄진 절차와 당일 절차를 고지 후 비공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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