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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감치 5일 집행 무산…3개월 시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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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소란' 권우현 변호사 감치 5일 집행 무산…3개월 시한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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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감치 15일도 집행 기한 넘겨
    함께 처분받은 이하상 변호사…뒤늦게 감치 집행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 질서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로부터 감치 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감치 집행이 무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권우현 변호사에게 선고된 감치 처분을 전날 자정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물어 감치 5일을 추가 선고 받았지만 집행 시한이 지나면서 실제 수감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앞서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처분 15일 역시 집행 기한을 넘겨 실행되지 못한 바 있다.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선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오후 4시쯤 감치 명령이 집행했다.
     
    다만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의 경우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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