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조사 필요, 끌려다니지 않아"

법조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조사 필요, 끌려다니지 않아"

    체포 방해 혐의 및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
    "尹, 내란 피의자 중 유일하게 조사 불응"
    "특검 수사기간 제한…끌려다니지 않아"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조사에 불응한 점을 고려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할 의혹이 많은 만큼 조기에 신병을 확보해 향후 조사를 원활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은 24일 오후 5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해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서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했으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점을 체포영장 청구 배경으로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지영 특검보는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며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연속성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라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면서 "끌려 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