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따박따박 받는 윤석열·김용현…따른 부하들은 연금 끊길 판?[노컷체크]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해 월 1500만 원 상당인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다고 CBS노컷뉴스가 팩트체크한 바 있다. [대통령 연금 못 받는 尹,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다? 2025.04.16 보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2항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경비' 외 모든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경호 수준도 현직 대통령때와 달리 낮아진다.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군인연금을 받을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적용된 것으로 현행법상 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전역 후 월 457~489만 원의 연금을 받아오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후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인 지난해 12월까지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그는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자 곧바로 연금 수령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은 퇴임 후 군인연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벌 사항에 '없음'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상황은 다르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인연금 지급이 어려울 전망이다.
군인연금법 제38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1항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징계로 파면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 등의 경우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
특히 4항에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전직 공무원·군인이 내란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금 혜택을 계속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그 어떤 예외나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내란·외환죄와 국정농단죄를 범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은 경우 직무정지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국민을 배신한 군인과 공무원에게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국가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안락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발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회에서 개정안을 만든 건 의미가 있겠지만, 재직 상태가 아닌 퇴임 이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존에 받고 있는 연금을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벌어질 것"이라며 "법 기술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적용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단죄할 수 있는지, 국민 세금을 못 가져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런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지만 지금부터 이런 논쟁과 사회적 합의는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4.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