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윤석열 특별대우 안하겠다' 그 이유는?[친절한 대기자]
◇ 김현정>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의 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밤사이에 기각이 됐는데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청구 특검의 묘수인가, 허수인가'. 이렇게 잡아오셨네요. 이거 바둑 용어잖아요. 묘수면은 절묘한 한 수고 허수면은 별 소용 없는 의미 없는 한 수고 이야기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우선 기각 예상하셨어요?
◆ 권영철> 조은석 특검은 예상했던 걸로 압니다.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권영철> 예, 왜냐하면은 특검에서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 윤석열 씨의 대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에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듯이 버티거나 아니면은 출석에 응하겠다고 답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이걸 노리는 건데요.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려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씨 쪽에서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내면 법원에서 기각할 거고 그러면 곧바로 며칠 내로 출석을 통보하면 된다. 그 일정에 안 나오면 다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건데 그러면 법원이 영장을 안 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인 겁니다.
조 특검의 예상대로 윤석열 씨 변호인단은 "28일 다음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 김현정> 그렇죠. 법원에다가 그렇게 밝히면서 법원이 그러면 체포 영장 기각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가. 원래는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체포로 가는 거였고,
그 이후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수순으로 안 가는 거죠?
◆ 권영철> 통상의 절차와 좀 다른 대목인데요.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를 위한 청구다. 이런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박지영 특검보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 박지영 내란 특검보 - "체포 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권영철> 내란 특검이 우려하는 거는 윤석열 씨가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해야 할 사안이 엄청 많은데도 조사하지 못하면 수사에 진전이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나가서 난 특검에서 조사받겠다라고 밝혔으니까 의도대로 된 거예요? 특검의 의도대로?
◆ 권영철>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 건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윤석열 씨만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널리 알리겠다는 취지인 겁니다.
법원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고나 할까요?
조 특검은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체포 영장을 청구한 건 출석해서 신병을 확보해도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검이 부르면 출석할 생각이었다는 윤석열 씨 측 답변만 끌어내도 좋다는 그런 의도였다는 겁니다. 윤 씨 측에서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오는 28일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앞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한다. 이게 공식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게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되게 만드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 김현정> 뉴스 거리가 안 되게 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 권영철>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모두 윤석열 씨의 조사가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시간 끌기 하면은 특검이 끝날 때까지 조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윤석열 씨가 출석하겠다고 하니까 체포 영장 기각 했고 다음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체포 영장 발부하는 그런 수순으로 갑니다. 그래야 내란 특검도 수사하고 다른 특검도 조사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내란 특검만 윤석열 씨를 수사할 게 아니고 다른 특검도 해야 되는데 부를 때 안 나오고 버티고 하면은 그거 싸움할 시간이 없다 이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근데 통상 수사 절차를 보면 핵심 피의자는 다른 주변 피의자들 다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에 불러서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보는 식으로 하잖아요. 마지막 퍼즐 맞추는 식으로.
◆ 권영철> 그렇게 사건을 처리를 해 왔죠. 그렇지만 통상의 수사 절차라고 해서 막바지의 핵심 피의자를 부르는 수순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빠르면은 한두 달 늦으면 두세 달쯤 뒤에 윤석열 피의자를 부르게 될 텐데 그럼 곧바로 나올까요?
◇ 김현정> 늦게 부를수록 더 안 나온다고 지금 특검 측은 보고 있는 거네요.
◆ 권영철> 안 나오면서 온갖 이유로 버티겠죠.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특검 수사 기간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막판에 마지막 퍼즐 끼운다고 하면서 막판에 부르게 될 경우에는 조금만 더 버티면 특검 기간이 끝나버리니까 더 질질 끌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 권영철>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이 준비 기간까지 최장 170일 아닙니까? 길어 보이지만 수사해야 할 사안이 워낙 많습니다. 재판 출석 외에 매일 조사를 받다 보면은 조사받는 게 뉴스거리가 안 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른 특검에서 수십 차례 불려 다닐 텐데 그때마다 이제 뉴스가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죠.
◇ 김현정> 예. 굉장히 지금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어제 발부됐고. 아직 수사팀 근데 다 꾸려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준비가 다 완료된 거예요?
◆ 권영철> 검사들 아직 다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상당히 내네요.
◆ 권영철> 이게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윤석열 씨를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대우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윤 씨 측 변호인단은 "무리한 기습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 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 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 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서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일반 사건에서라고 했지만 사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얘기한 일반 사건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이런 식에서 일반 사건, 우리는 좀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 대우해 달라. 이렇게 지금 읽힌다는 말씀이세요?
◆ 권영철> 일반 사건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우리는 전직 대통령 아니냐, 예우해 달라.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란 특검은 박지영 특검보의 발표에서 들어보셨듯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고,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박 특검보가 '법불아귀'라는 말까지 말까지 인용을 했는데 이 말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의중이 담긴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씨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하지 않고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만 대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일종의 좀 기세 싸움 이런 느낌도 들어요.
◆ 권영철> 수사의 기세 싸움에서 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나 윤석열 씨 둘 다 수사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조은석 특검이 검찰 기수로는 4년 선배입니다.
◇ 김현정>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참여했던 특검 아닙니까.
◆ 권영철> 수사팀장이었죠.
◇ 김현정>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거잖아요.
◆ 권영철>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이 한 방송에서 "4기수 차이면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씨를 볼 때 한참 아래인 '애기'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4기수 차이면은 큰 차이거든요.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물론 그렇게 애기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이는 윤석열 씨가 5살이 많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마는 조은석 특검이 기세 싸움에서 밀릴 이유는 없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씨는 검사 시절 수사에서 무죄가 많거든요. 조은석 특검은 무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자신이 수사한 것에서?
◆ 권영철> 예, 조은석 특검이 법무연수원장 시절에 자신의 수사 경험을 토대로 <수사 감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수사에서 잣대가 다르면 그 수사 자체만 문제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공정한 수사를 받지 않았고 무언가에 영향받아 잘못된 처분을 받았다고 의심하게 된다."(수사감각 116p).
조 특검이 평소에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요. "높은 사람이라고 마지막에 불러서 한 번에 정리한다는 건 수사 논리가 아니다. 다른 일반 피의자의 경우 필요할 때마다 몇 번이고 부르지 않느냐?'면서
"다른 사람 진술과 다르다고 부르고, 진술이 모순된다고 부르고,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대질시키고 이게 수사 논리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전직 대통령일지라도 수사에서는 피의자일 뿐이라는 게 조은석 특검의 논리인 겁니다.
◇ 김현정> 일반 피의자와 다를 것 없이 조사하겠다는 명백한 의지다. 이런 말씀. 하나 더 우리가 좀 짚어볼 게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거 없이 추가 구속 상태에 다시 들어갔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오늘 0시가 구속 만료되는 날이었는데 어젯밤 자정까지 끝이었잖아요. 3시간 전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명징합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 다른 이유 다 없고요.
검찰이나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6개월 구속 기간 만료 전 조건부로 풀어주려고 했는데 조은석 특검은 임명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김현정> 이걸 좀 순서를 조금 정리해 보면 이대로라면 그냥 구속영장이 만료가 되면 풀려나는 거였잖아요, 오늘부로.
◆ 권영철> 불구속 상태에서.
◇ 김현정> 그렇죠, 불구속 재판이니까 풀려나는 거였는데 지귀연 판사 재판부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풀려나면 해외로 나가버릴 수도 있고 이러니 조건부로 차라리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풀어주는 게 낫겠다고 했는데 그걸 김용현 전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소를 건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그러니까 보석을 하는데 조건이 붙었으니까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이런 조건을 붙이니까 나는 만료 후에 그냥 나가겠다.
◇ 김현정> 그냥 나가겠다 해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소를 걸었는데 그건 또 기각됐고 그즈음에 특검이 나와서 그게 아니라 다른 혐의로 다시 영장 청구하겠다. 해서 새로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거죠?
◆ 권영철> 통상 옛날에 내란 군사 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씨는 영장, 그때도 1년 넘게 구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영장을 받아내는 게 검찰의 통상적인 큰 수사를 하면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검찰은 추가 기소하지 않고 그냥 조건부 보석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의도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은석 특검이 검찰 내에서 일머리가 있는 걸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른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주 검찰과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죠. 지금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나머지 중요 임무 종사자들도 줄줄이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구속이 연장될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다 구속 연장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나저나 조은석 특검이 특검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두는 걸 놓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검찰 쪽하고 뭐가 좀 이야기 쿵짝 맞추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 권영철> 역대 특검에서 검찰 청사로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내란 특검이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간 건 한마디로 보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보안 때문이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 채해병, 채상병 특검 이런 거는요?
◆ 권영철> 수사 보안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란 특검법의 공식 명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외환 행위는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 직후에 언론 공지문에서 "내란 특검은 군사 관련 사항의 주된 내용이라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 수행 시 군사 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내란 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1항 8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도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범죄 혐의라고 적시돼 있거든요.
◇ 김현정> 드론 말하는 거죠, 드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이게 평양 무인기로 불리는 드론 얘기인데 드론 수사는 창설된 지 2년도 안 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드론 운영 체계에서부터 평양으로 보낸 무인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발진 기지까지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드론 정보는 지금 중대한 군사 기밀 아니겠습니까?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에서 드론이 큰 역할을 하죠.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그럼 드론 관련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 주변국들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이 관련 정보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검찰과 내통할 거면 왜 뻔히 보이는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가겠습니까? 온갖 억측이 난무할 거라는 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런 보안 문제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우려를 하시는 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어떻게 수사하다 보면 검찰 중에 일부도 연루나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될 수도,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게 괜찮아? 이런 분들이요.
◆ 권영철>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란 특검법에 검사를 60명까지 파견받는 건 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으니까 특검을 흔들기보다는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그리고 내란 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를 위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라는 말, 이게 지금 핵심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검찰 연루설의 핵심이니까 아마 부정 선거 관련된 증거를 찾거나 또는 만들어 낼 이 부분이 수사 대상일 텐데 내란 관련해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렇고, 또 다른 이야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관련된 의혹이 커지고 있던데 이 부분 좀 들여다보셨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 권영철> 의혹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많았거든요. 김건희로 통하는 로비 창구는 다 김진우로 통한다.
◇ 김현정> 그런 소문이 정치권에 사실은 좀 있었어요.
◆ 권영철>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의혹은 몇 년 전부터 터졌지만 최근에 보수 성향 평론가인 장성철 공감센터 소장이 CBS 한판승부에 나와서 한 얘기가 사실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장성철 공감센터 소장> "평택과 관련해서는 이게 장모인 최은순 씨, 오빠인 김진우 씨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 3명이 철저하게 연루되고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터질 것 같아요. 이미 구체적인 제보라든지 상황 파악들은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터진다면은 엄청난 일이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장성철 평론가의 저 발언, 이게 지금 평택과 관련된 큰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밀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저게 확인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 권영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건 아직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성철 소장에게 물어보니까 어느 언론이 구체적으로 취재를 했고 곧 알려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건 언급하지 않았고요.
세관 마약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과 통화를 해봤는데 농수산물 가공업체에서 수입한 건 오래전의 일로 가능성이 낮다.
◇ 김현정> 백해룡 경정이라면 그 내부 제보자잖아요.
◆ 권영철> 예, 세관 관련 마약 의혹.
◇ 김현정> 내부고발자.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분 말이 가능성 낮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 권영철> 오히려 다른 의혹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택항 관련 밀수 의혹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김진우 씨 관련 의혹은 대선 캠프뿐 아니라 집권 이후에도 중요 역할을 했다는 것, 대통령실 회의에도 수시로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공사 업체로부터 접대나 향응을 받았다는 설 등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대통령실 회의에 수시로 참여했다. 이거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간인이 어떻게 대통령실 회의에 참여를 해요?
◆ 권영철>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여서 이게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김건희 특검에서 아마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그거는 좀.
◇ 김현정> 이게 수사 대상에 지금 들어 있어요?
◆ 권영철> 예, 이런 것도 수사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양평 공흥지구 땅 개발 관련된 의혹. 여기에서 이제 사문서 위조 행사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걸로 재판받는 것도 있고 수사받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최은순 씨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의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례가 무더기로 신고되면서 지금 관련 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거 정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게 될 테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또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는 것. 오늘 특검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묘수였나, 허수였나. 결론은 묘수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 권영철> 예.
◇ 김현정>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2025.06.26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