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청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28일 토요일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리인단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출석도 요청했다. 과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가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은 점을 거론했다. 조 전 대표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도입하면서 검찰 포토라인이 폐지됐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대리인단은 "과거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다"면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망신주기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갖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해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