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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尹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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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신병 확보 불발…28일 출석 불응하면 재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8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25일 특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이 판단했다.

    특검은 기각 결정과 동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해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 받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후 조사에도 불응할 것이 명백하다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청구가 위법이라는 취지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며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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