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통한 '비공개 소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한 전례가 없다며 출석을 다르게 대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했는데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 신경전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박정환 법조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기자]
네
[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입장을 냈네요. 비공개 소환 요청,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죠?
[기자]
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늘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 비공개로 출석하겠다는 요청을 보냈는데요.
특검이 통보한 출석요구 시간이 오전 9시인데, 1시간 늦게 나오겠다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검은 일단 오전 10시 변경 요구는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 소환에 대해선 단호하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금까지 알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석을 다르게 대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청을 거부 당하면 출석을 안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특검은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출입과 관련해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소환에 불응한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송진호, 김계리 변호사가 경호에 관한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호처 지휘부 등 관계자를 고발하기 위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특검 입장은 확고하고 다시 윤 전 대통령 행보가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기자]
네 특검은 모레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에 대해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윤 전 대통령 측 결정"이라며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현재 질문지를 보강하며 준비에 매진하고 있고요. 조사실을 마련해놓고 영상녹화 장비도 갖췄다고 합니다.
[앵커]
양측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이네요. 사실 어젯밤 체포영장이 기각될 때까지만 해도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잖아요.
[기자]
네 어젯밤은 내란 특검 수사의 첫 번째 '분수령'이라고 불릴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특검은 그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죠. 수사 개시 불과 엿새 만이었습니다.
법원은 영장 심사에 돌입했는데 어제 오후 7시 52분쯤 특검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전해왔습니다. 기각 사유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영장 기각 후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 통지를 하는 동시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영장이 기각되고 특검 쪽에 물어봤는데, "오히려 잘됐다",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론 자연스레 윤 전 대통령 소환이 이뤄지게 됐고,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면 해당 혐의만 조사할 수 있는데, 소환 조사면 훨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소환 조사에서 광범위한 질문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애초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지휘부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고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비화폰을 조치해야 한다'고 말해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특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물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내란 동조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는 부분일 텐데요.
[기자]
네 특검의 또다른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추가 구속은 법원의 심리 끝에 이뤄졌습니다.
법원의 구속 결정에 따라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다시 6개월 간 미결 수용자 생활을 이어가는데, 사실상 수사 기간 150일 내내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오늘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재판이 열렸죠. 특검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김 전 장관이 추가 구속된 뒤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렸는데 김형수 내란 특검보가 참석했고요.
김 특검보는 재판에서 "피고인 김용현을 신속하게 추가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속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피고인 노상원에 대해 6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계엄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이 다음 달 9일 종료되는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편 법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오늘 허가했는데요. 주거 제한 및 증거 인멸 방지 서약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환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