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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 서울고법 형사 20부 배당
25일 구속 심문 예정대로 진행될 듯

김용현 전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김용현 전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전날 접수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기피 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는 '간이 기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당초 지난 23일을 구속영장 심문기일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문을 앞두고는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도 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한 차례 연기돼 25일 오전 10시로 정해진 형사34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울고법 형사 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20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허가에 대한 항고를 이날 기각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의 반발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김 전 장관 구속 심문과 관련해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금일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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