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민의 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에 대해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처리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가 별개 사안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되자,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다. 이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류영주 기자그런데 지난 23일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은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후쿠시마, 미야기 등 8개 현의 거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며 "이번 시찰은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수입 제한 해제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다시 선을 그은 셈이다.
한편 박 장관은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세운다'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비판에도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시설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요구하고 있다"며 "기술 회의를 통해 의문점 있는 사항은 꼼꼼히 다 체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 결과 설명하는 유국희 단장. 연합뉴스그러면서 "일본 오염수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로 놓고, 시찰단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와 현장 점검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겠다"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잠정조치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했다. 분쟁의 양 당사국이 합의하면 재판을 하게 돼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재판으로 가게 돼 있다"며 "중재재판으로 갈 경우 우리가 충분한 자료가 확보됐는지,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