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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난 '전자발찌 탈출' 추적…경찰 '전과조회' 왜 놓쳤나



사건/사고

    허점 드러난 '전자발찌 탈출' 추적…경찰 '전과조회' 왜 놓쳤나

    성범죄 전과자·살인 피의자 강모씨 전과조회 왜 안했나

    경찰과 법무부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강모씨를 추적하며 강씨의 살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이 서로의 책임을 묻는 가운데, 경찰도 법적으로 자체적인 전과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돼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한 강모씨 사건 후폭풍
    경찰-법무부 '소극적 대응' 도마…'전과조회'도 놓쳐
    경찰도 법적으로 조회 가능…"아쉬운 측면"
    법무부-경찰 전과조회 공조 제도 등 필요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 행각을 벌인 강모씨의 송파구 거주지. 연합뉴스전자발찌를 끊고 살인 행각을 벌인 강모씨의 송파구 거주지.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 사건과 관련, 경찰과 법무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양 기관이 사전에 전과 14범에 달하는 강씨의 범죄 전력을 파악했다면 '연쇄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법무부로부터 '검거' 협조만 통보 받았다며, 범죄 전력은 강씨 자수 때까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경찰도 사전에 '전과 조회'가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안일했던 법무부의 공조 방식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지 못했던 경찰력 행사가 뼈 아픈 대목으로 지목되고 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강씨 추적 과정에서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 등의 전과 조회 근거를 담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경찰은 6분 뒤, 112 신고를 접수하고 강씨를 추적했다. 전자발찌 훼손인 만큼 보안관찰업무 수행의 일환이라는 점, 도주해 범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전과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강씨가 도주 후 38시간이 지난 2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하고 나서야 범죄 경력을 최초로 조회했다. 강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받은 '상습 전과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간 관행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검거를 해달라는 요청만 오지 범죄경력을 조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거 협조만 해줄 수 밖에 없다"며 "이번에도 법무부는 검거 협조 통보만 왔을 뿐, 범죄 경력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소재 파악은 경찰에서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안일한 공조 방식과 함께, 전과 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적극 나서지 못했던 아쉬운 경찰력의 행사가 겹쳐 일종의 '사각지대'가 이어져 온 셈이다.

    피의자에 대한 과거 전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추적은 한계를 보였다. 경찰은 강씨가 도주한 당일 3번, 다음날 2번 총 5번에 걸쳐 강씨 자택을 찾았지만 체포·수색영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부를 살펴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이는 법무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당시 강씨 자택 내에는 첫 번째 피해자 시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쏟아졌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간담회에서 범죄 전력 파악과 관련 "통상 전자발찌가 훼손되거나 이탈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무부에서 검거협조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적에 주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2차 가해가 그 전에 있었는지 후에 있었는지 예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측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 강화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범죄 전력 파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에서는 통지해주면 다 수사하기를 바라고 경찰은 업무를 떠넘긴다"며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둬야 하고, 근거 규정과 합동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각각 그의 집과 차량에서 발견됐다. 시신 훼손은 없었으며, 시신을 부검한 결과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강씨는 렌터카를 타고 달아난 시점인 지난 28일 서울역 인근에서 차를 버렸는데, 인근 CCTV에는 강씨가 자신을 찾으러 온 경찰관을 보고 도망치는 모습이 남았다. 당시 강씨와 경찰관들은 수십 미터(m) 수준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뒤인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쯤 지인에게 전화해 '지금 너무나 큰 사고가 났어', '돈이 필요하다' 등 상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30일 살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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