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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기로

사건/사고

    '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 기로

    오늘 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진행…묵묵부답
    '계엄군이 中간첩 체포했다' 허위 보도
    선관위,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 지난 15일 구속영장 신청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국면에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1일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허모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허씨는 오전 10시 15분쯤  취재진이 모여 있지 않은 다른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갔다. 심사를 마친 뒤 허씨는 '허위보도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는데 해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 '가짜뉴스라는 점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허씨는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허위 기사를 올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씨는 당시 기사를 통해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으며,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허씨를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인 뒤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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