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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집중 대상자'였지만, 재범 못 막았다



법조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집중 대상자'였지만, 재범 못 막았다

    '전자발찌 끊고 연쇄살인' 강씨 성범죄 2건 포함 14회 처벌 전력
    전자발찌 끊은 당일 새벽 '외출제한 위반'했지만 소극적 대응
    전자발찌 견고성 개선 등 강화대책 내놨지만 '뒷북대응' 논란 계속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 행각을 벌인 강모씨의 송파구 거주지. 연합뉴스전자발찌를 끊고 살인 행각을 벌인 강모씨의 송파구 거주지. 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것으로 드러나며 교정당국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개선하는 등 강화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았지만, 정작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당일 새벽 야간 외출 위반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난 5월 가출소한 '집중 대상자' 3개월 만에 2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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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는데 그 전후로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했다. 그는 도주 38시간이 지난 29일 오전 8시 무렵 서울 송파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는데 그 전까지 경찰과 교정당국은 강씨의 소재 파악에 애를 먹었다.

    강씨는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전자감독 대상자로, 강도강간·강도상해 등 모두 14회 처벌 전력이 있다. 성범죄 2건을 포함한 범행에 대한 실형 복역 기간만 23년에 보호감호 기간이 4년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집중 대상자'였다. 출소 당시 서울보호관찰소의 감독 대상이었던 그는 주거지 이전으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게 됐다.
     
    동부보호관찰소 또한, 강씨에 대해 주거지를 12번 불시 방문하고 일상생활 패턴과 다른 이동 경로를 보여 17번의 통신지도 및 18번의 이동경로 점검을 하는 등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왔다. 하지만 정작 사건 발생 당일인 27일 강씨가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고 외부로 나갔음을 파악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14분 무렵 강씨에 대한 위반 경보가 발생하자, 범죄예방팀은 이를 인지해 출동했다. 20여분 뒤인 0시 34분쯤 도착해 강씨의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해당 시점에 강씨가 이미 주거지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나 주거지 내부 탐색 등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위반 사실에 대해 추후 소환 조사하겠다"고 고지하는데 그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출동 당시 대상자가 집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위반을 하지 않은 상태가 돼 이런 경우 통상 다음에 소한해서 위반 사실을 조사한다"고 답했다. 야간 시간에 귀가한 대상자를 집까지 가서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사건 발생 약 2달 전인 6월 1일에도 강씨는 한 차례 야간 외출 제한을 위반한 적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국의 대응이 다소 안일했다는 비판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제공

    "전자발찌 보다 견고하게" 개선책 내놨지만, 실효성 의문 


    법무부는 이날 강씨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전자발찌 부착 및 지도감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책도 발표했다.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개선이 이뤄졌지만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이와 함께 발찌가 훼손됐을 경우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겠다는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현재 서울 25개 지자체 가운데 마포, 강남, 구로구 등 11개 구만 위치추적과 CCTV 연계돼 있어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송파구는 CCTV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했다. 법무부는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제어권한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송파구 등 서울 25개구에 대한 연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훼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전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징후들을 조기에 포착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며 "인력과 예산이 좀만 더 확충이 되면 대상자 위반 사항에 대한 선제적이고 조기 대응으로 재범 이르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자발찌 개선이 여러 차례에 거쳐 이뤄졌음에도 훼손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부터 전자발찌 훼손자는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보고되고 있다. △2008년 1명, △2009년 5명, △2010년 10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  △2013년 6명, △2014년 9명, △2015년 11명, △2016년 18명, △2017년 11명, △2018년 23명, △2019년 21명, △2020년 1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이달까지 훼손자가 이미 13명에 달한다.

    날로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감독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번 사건 전부터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대책발표가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로 나선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 국민들에게도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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