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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장동 '송전탑 지하화' 성남시가 빼줬다…또다른 특혜 논란



사회 일반

    [단독]대장동 '송전탑 지하화' 성남시가 빼줬다…또다른 특혜 논란

    핵심요약

    성남시, 성남의뜰에 소송당했지만 이미 개발계획 변경 통해 우회로 열어줘
    "과대한 부담 등 이유"…막대한 이익 올린 화천대유 등에겐 비용 절감
    성남도개공 이어 성남시도 유착됐나…"향후 민원 감당은 결국 성남시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의 모습. 이한형 기자성남시가 화천대유 등 민간 개발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안인 대장동 '북측 송전탑 지하화'를 사실상 면제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남긴 민간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트였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30일 성남시는 민원이 제기된 대장동 지구의 북측 송전탑과 관련해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했다.

    송전탑 지중화 사전작업 계획 마련→지중화 계획 수립하지 않음

     이한형 기자 이한형 기자여기에는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는 선하(線下, 전선 아래) 부지에 대한 과도한 민원 발생, 과대한 사업비, 사업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중화 계획은 수립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북측 송전탑 관련 한강유역 환경청(이하 환경청)이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하라고 성남시를 통해 요구하자, 성남의뜰은 송전선 문제는 해결됐다는 근거로 개발 계획 변경 고시문을 환경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환경청은 이 문서만으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상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애초에는 지중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케이블 헤드 부지 등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계획은 처음부터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판단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애초에도 묘하게 지중화를 하겠다고 못박지 않고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고, 나중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처음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유효하다는 법적 자문을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 소송 제기한 민간업자 위해 두차례 내용 수정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이에 앞서 성남시는 2016년 11월 8일 개발계획 변경 등의 고시를 통해 북측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저감 대책 내용을 크게 완화했다.
     
    성남의뜰이 송전선로를 지하화하는 대신 "송전선로 이격 등 환경 유해시설 등에 대해 충분한 완충 공간 확보"하는 방안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성남시 의회에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성남시 의원들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환경청 측도 이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8일 성남시 도시건설위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이 잇따랐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성남의뜰 이사)은 '90m 이격거리를 지켜서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격거리 띄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 이원이 묻자,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대답했다.
     
    성남의뜰은 환경청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행명령을 내린 성남시를 상대로도 행정소송을 했지만, 성남시는 앞서 성남의뜰이 환경영향 평가를 비켜갈 우회도로를 깔아 줬다. 성남시와 성남의뜰이 북측 송전선로를 놓고 소송으로 얽히기 이전에 이미 양측은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
     
    북측 송전탑 역시 대장동 개발에 뛰어 든 민간 개발업체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성남시가 사업 인허가권을 매개로 시행사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하는 데 되레 퇴로를 열어줬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비용절감을 통해 화천대유 등의 배당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성남시 의회 관계자는 "아파트 인근에 송전탑이 지나가면 향후 당연히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성남시에서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계발계획을 변경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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