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검사 양반아.
당신이 직장에 상을 당했다는 문자는 보내면, 당신 비서나 동료 중 누군가가 복무시스템에 특별휴가를 대신 신청해서 결재를 받아주었겠지.
그리고, 상을 당하거나 하는건 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정하고 있는 특별휴가에 해당하는거고.
일반 병가는 얘기가 다르지. 더군다나 의무 복무중인 군인이.....ㅎ
군인은 아프면 부대 의무병에게 얘기하여 군 병원에 진료를 나가서 여기서 군의관 진찰, 치료를 받는게 기본이다.
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하는 질병의 경우에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