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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0.04%p 개선에도…공무원만 5년째 뒷걸음

장애인 고용률 0.04%p 개선에도…공무원만 5년째 뒷걸음

지난해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법정 의무고용률과 격차 역대 최저 기록
군인의 군무원 전환 추진 등에 공무원 고용률은 5년째 하락세

2014~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고용노동부 제공2014~201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체의 실제 고용률이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다. 특히 민간부문은 법정고용률과의 격차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개선된 기록을 세웠다.

다만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5년째 감소하는 등 정부부문의 고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3만 2692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 8654명으로 전년 대비 7331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p 상승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0.04%p), 민간부문 고용률은 3.03%(+0.04%p)을 기록해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중증, 여성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35.8%, 28.7%로, 둘다 전년대비 0.8%p씩 올랐다.

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단위: 개소, 명, %). 고용노동부 제공2024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단위: 개소, 명, %). 고용노동부 제공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공공영역은 장애인을 3.8% 이상, 민간기업은 3.1% 이상 고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체들은 매년 1월마다 전년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등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다.

다만 정부부문은 공무원의 고용률이 2.85%, 노동자 고용률은 6.12%로 각각 전년보다 0.01%p, 0.02%p씩 하락했다. 정부부문의 고용률은 2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 중에서도 공무원은 2020년부터 5년째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2019년 군인을 군무원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면서 새롭게 의무고용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군무원·교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코로나19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이 격차는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년 2.19%에서 지난해 2.05%로 0.14%p나 하락해, 규모가 작은 사업체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97%, 특히 대기업집단의 고용률은 2.46%에 불과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천명 이상 기업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9%p 상승해 크게 개선됐다.

고용노동부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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