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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6곳·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서울·세종은 그대로
고물가에 1~4월 실질임금 인상 폭, 명목임금 1/3로 '뚝'
내년 최저임금, 5.0% 오른 9620원…'졸속 심의' 논란 이어질까[노동: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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