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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수리인력 충원기한 2개월로…영업정지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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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국가유산 수리인력 충원기한 2개월로…영업정지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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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일부터 국가유산수리·실측설계·감리업종 기술능력 충원기한, 현행 1개월→2개월로 완화

    국가유산청 제공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민간업체들에게 주어지는 인력 요건이 완화돼 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기술능력 충원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기술능력'은 국가유산수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요건 가운데 상시근무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수를 말한다.

    그동안 관련 업체들이 해당 인력을 1개월 안에 충원하지 못하면 등록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이와 관련, 국유청이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한 '찾아가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신문고'를 통해 해당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유산수리 시장이 다른 공사 관련 업종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고, 지역별로 기술자·기능자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충원기한 안에 기술능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유산 수리업체 수는 지난해 6월 기준 684개로, 정보통신공사(1만 2882개)나 소방시설공사(1만 534개) 등 다른 공사 관련 업종에 비해 시장 자체가 매우 작다. 그런데도 건설·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에 주어지는 기술능력 충원기한은 50일이고, 소방시설공사는 30일로 국가유산 수리업계보다 오히려 더 길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 국가유산수리업등에 대해 관할 시·도가 최근 5년간 영업정지를 내렸던 실례 136건 중 103건(75.8%)가 기술능력과 같은 각종 등록요건이 미비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유청은 현행 기술능력 충원기한 1개월을 2개월로 완화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8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 달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유산수리법 시행령을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유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국가유산 수리제도 개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국가유산수리업등이 의도치 않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받아 업체 운영여건이 악화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 조성되면 국가유산수리 품질을 높일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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