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대전지법에 40대 A씨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330명의 탄원서를 통해 "단순한 LH 선순위 허위 기재 사기 사건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며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대전에서 최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범들의 낮은 형량은 결국 피해자들을 두 번 상처받게 만든다"며 "1억 원당 1년씩 형량을 추가해 범죄 수익금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축소·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속여 모두 159억 원에 달하는 전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주택 155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검찰은 이들 주택을 '깡통주택'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대전에서는 재판에 넘겨진 혐의뿐만 아니라 A씨의 부동산 법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불거지고 관련 고소도 이어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피해자는 "A씨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이 소유한 건물들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임차보증금 반환 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A씨로 인한 피해자가 상당한데, LH 사건에 대한 1심 형량이 낮게 나올 경우 다른 사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피해자들이 함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7일로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