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황진환 기자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통지 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 온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 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지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은 기사에게도 가맹금을 징수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를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 전략'의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과 과거 활동의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