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김정남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지원제도를 악용해 159억 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임대인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 LH에 제출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축소·허위 기재한 뒤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속여 모두 159억 원에 달하는 전세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155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검찰은 이들 주택을 '깡통주택'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에 큰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