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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50만 명에 100만 원 지원 …7일부터 접수

서울시 소상공인 50만 명에 100만 원 지원 …7일부터 접수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미만 임차사업장 대상
7일부터 한달간 온라인 접수, 온라인 불가한 경우만 현장 접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서울시가 5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7일(월)부터 3월 6일(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서울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월)~3월 6일(일)까지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7.(월) ~2.11.(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 식이다.

12일(토)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월)~3월 4일(금)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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