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연합뉴스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건에 달하는 신청이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약 500건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행관리원은 또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이 많았지만 시스템 오류 없이 운영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전날인 7월 1일 처음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해 노력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