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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 첫 시행
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 통해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연합뉴스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연합뉴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500건에 달하는 신청이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하루 동안 약 500건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이 접수됐다.

이행관리원은 또 선지급제 시행 첫날 신청이 많았지만 시스템 오류 없이 운영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전날인 7월 1일 처음 시행됐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해 노력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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