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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보다 무서운 게 생활고"…인천 유흥업소 영업 강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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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보다 무서운 게 생활고"…인천 유흥업소 영업 강행 예고

    유흥업소 70~80% 오는 10일부터 영업 강행 태세
    인천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강력 대응 입장
    10일 업주-정무부시장 간 간담회 예정…결과 '촉각'

    지난 6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인천영세유흥번영회가 방역 당국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에 반발해 오는 10일부터 영업 강행을 예고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유흥시설들이 방역당국의 장기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하며 오는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강력 단속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흥업소 70~80% 오는 10일부터 영업 강행 예고

    7일 지역 유흥주점 업주들로 구성된 인천영세유흥업번영회에 따르면 영세 유흥업소 업주들은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영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영업 강행에 동참하기로 한 유흥업소는 800여 곳에 달한다.

    앞서 이들은 전날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게 생활고다. 과태료는 물론 폐업까지 각오하겠다"며 영업 강행을 선언했다.

    이들 유흥업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심해진 지난해부터 간헐적 영업중단을 반복해 왔다. 최근에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태다.

    ◇영업 안해도 과세 부과·코로나19 지원대책 제외…차별이 원인인 듯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유흥시설 업주들이 영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건 그동안 유흥시설에 내려졌던 방역당국의 차별적 조치에 따른 분노가 원인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15개월 동안 유흥시설들은 집합금지 등 방역대책 명목으로 300일 이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 방역당국의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조치는 집합금지 등의 명목으로 2주 또는 3주간 내린 뒤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업주들은 방역당국이 영업금지 조치를 1달 단위로 끊어서 내린 뒤 연장했다면 휴업계를 내는 등의 대책을 세웠을 텐데 2~3주 단위로 조치를 내리면서 영업도, 휴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을 1년 넘게 보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이 1달 단위 조치를 지적하는 이유는 1달 단위로 휴업계를 내면 해당 월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유흥시설은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영업을 할 경우 연간 최소 600만원 이상의 세금이 추가 부과된다. 당국에 휴업계를 제출하면 해당 월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업주 입장에서는 그동안 2~3주 뒤에는 영업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이 1년 이상 이어지면서 영업은 못했는데 중과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유흥시설은 착한임대인 운동에도 제외된다. 이 때문에 건물주가 유흥업장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싶어도 낮출 수 없다.

    유흥업주들은 그동안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달라며 인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대화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세영 인천 영세유흥번영회장은 "언제까지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거냐"며 "정부와 인천시가 이를 방관하지 말고 업주들의 상황을 살펴 업종별, 업태별 구체적인 방역대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주들의 요구사항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형평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다.

    ◇인천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강력 대응 입장

    인천시는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수도권 전체에 대한 방역 지침이기 때문에 인천만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오는 10일 유흥시설의 영업 강행에 앞서 업주들과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때문에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간담회 이후 영업을 강행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계도 없이 과태료나 영업정지, 경찰 고발이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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