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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입법예고 마무리…경찰, 결국 손도 못쓰나



사건/사고

    수사권 조정 입법예고 마무리…경찰, 결국 손도 못쓰나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 16일로 종료
    "檢개혁 취지 어긋나" 경찰 '총력전'
    공청회 개최 안돼, 여론 관심도 한계
    김창룡 "수정 노력 지속할 것" 리더십 시험대

    (사진=연합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의 세부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종료되는 가운데, 그간 거세게 반발하며 수정 요구를 해왔던 경찰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모양새다.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을 뿐더러, 시행령이 검찰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경찰 목소리는 여론 주목을 기대만큼 받지 못했다.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 책무를 맡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 입법예고 마무리…경찰 '총력전' 벌였으나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두고 경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과 허탈감 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조직 전체, 시민단체, 학계까지 전부 다 시행령이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해도 정부는 꼼짝도 안하는 분위기"라며 "분통이 터지고 홧병이 난다. 삭발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입법예고된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제한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경찰은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일방적 개정·해석 권한을 갖게된 점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한정(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범죄) 됐지만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범위 제한 없는 수사가 가능한 점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경제, 대형참사 범죄로 분류해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시킨 점 등을 '개악'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였다. 수장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면으로 포문을 열었다.

    내부 설명회와 의견 수렴이 개최됐고, 경찰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경찰위원회와 경찰 관련 학회 등이 청와대, 법무부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장 경찰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과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 등도 의견서 제출에 가세했다.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지난 11일 대국민 토론회를 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토론회 직전 일선 경찰관들은 입법예고안에 항의하는 취지로 수갑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수갑 반납 퍼포먼스는 201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 내부망인 '폴넷'에는 일선 경찰들의 '릴레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 경찰은 협력만 원합니다', '입법예고안 대폭 수정 촉구'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고 글을 남기는 등의 집단 행동이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피켓 문구 공모전이 개최되기도 했다.

    김창룡 경철창청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청회' 한번도 개최 안돼…김창룡 리더십 시험대?

    하지만 반발 수위만큼 얻은 성과는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개최되는 공청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공청회 개최는 법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 몫으로, 경찰은 별다른 손을 쓰지 못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해 공청회를 열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지만, 여론의 주목을 크게 얻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에게 직접 와닿는 치안 문제인만큼, 정부에 반발하기보다는 국민 설득에 주력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향후 도입되는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까지 포괄해 '경찰의 패배'라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폴넷'에 "경찰은 수사권조정 전쟁에서 검찰에 다시 한번 패배했다"며 "그리고 경찰은 포로로 팔려서 시도지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검찰개혁'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양상이라며 향후 검경 개혁 작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통화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변화인데, 공청회 한번도 안 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 설정이 명확히 되지 않고 반발만 나오니 향후 경찰개혁도 순탄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경찰 수뇌부는 입법예고 이후라도 의견 제시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며 "회의 석상에서 강력한 반대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관행상 차관회의, 국무회의는 부처 간 '만장일치' 된 법안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시행령 수정은 수사권 조정 후속작업 책무를 맡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리더십과도 연관돼 있다. 김 청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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