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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보다 운항횟수 적은데 저소음절차 위반 등은 많아
국토부 "김해공항 법위반 많은 이유 원인 파악 중"
전문가 "소음 기준 문제 있지 않나 추측"

김해공항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수백대가 법이 정한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특히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타공항과 비교해 김해공항이 '저소음운항절차'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항별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항공기 내역을 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 중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는 모두 375편이다.

같은 기간 김포공항에서 절차위반한 항공기는 37편, 제주공항은 10편이다.

즉 김해공항은 김포공항보다 10배 많고, 제주공항보다 37배보다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해공항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 비해 항공기 운항 편수는 적으면서도, 위반사항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편수(출.도착)는 26만 5천여편으로 김포공항 34만여편, 제주공항 40만 5천여 편보다 최대 14만여 편이 더 적다.

저소음운항절차는 공항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시 일정 소음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이 저소음운항절차 위반이 많은 이유에 대해 "원인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해공항 소음을 측정하는 국토부 부산항공청은 저소음운항절차 관련해 재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과 김포, 제주공항 모두 저소음운항 소음기준이 각 공항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중 위반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김해공항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기 소음 전문가도 2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각 지방청마다 소음 기준이 달라 김해공항이 저소음 위반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낮은 고도로 활주로에서 이륙하거나 항공기의 배풍이륙(항공기 뒤쪽에서 바람이 불 때)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지방항공청(김해공항)과 제주지방항공청(제주공항), 서울지방항공청(김포공항)이 각 지역마다 지리적 환경과 관측소 지점 등의 이유로 저소음운항절차 적용소음기준은 다르다.

전문가와 국토부의 말을 종합하면 유독 김해공항에 저소음 위반 사항이 많은 이유를 현재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법 위반으로 김해공항에 걷힌 소음부담금은 최근 3년 동안 1억 1천여만 원이다. 김포공항 1500여만 원, 제주공항 150여만 원이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사용료 중 소음부담금을 항공사는 지불하게 돼 있는데, 저소음 운항을 위반하면 2배로 내야한다.

항공사는 많은 소음부담금 징수로 인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은 타 공항에 비해 항공사의 많은 법 위반으로 소음 피해를 더 많이 봤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초과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며 "소음부담금은 공항 인근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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