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공말 복지 증진을 위해 말 의무 등록제, 말 보호센터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29년까지 복지인증시설을 40개로 확대하고 퇴역경주마 전환도 6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 및 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말 복지 증진과 관련된 최초 대책으로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우리나라 말 산업은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제정 및 육성 정책 시행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사육 말 두수는 2020년 2만6525마리에서 지난해 2만7521마리로, 사업체는 2513개에서 2668개로 각각 증가했다. 승마체험 인구도 45만5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다만, 산업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말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말 학대 사례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재 말 소유주의 자율적 신고로 운영하는 말 등록제를 의무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해 전체 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등을 지원해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치를 높이며,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지원을 통해 조기 도태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45%인 퇴역경주마 전환률을 오는 2029년 65%까지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이어 내년까지 마사회에 말 보호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 등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신고접수, 구호·재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말산업 실태조사'에 말 복지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말 복지 인증제도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말 복지 수준이 우수한 시설은 지원사업 추진 시 우대하고, 복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말 복지 인증시설을 현재 5곳에서 2029년에는 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어 말 관련 자격 시험에 말 복지 과목을 추가 신설하고, 말 복지 교육 미이수자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 마사회, 말산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말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말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