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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발행어음 '부동산 10%룰' 부활

당국, 종투사 CEO 간담회서 개선안 발표
모험자본 공급 기능 퇴색 비판에 규제책 꺼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중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현행 30%에서 10%로 낮아진다. 증권사가 부동산 투자에만 골몰하면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에서다.

금융위원회는 9일 10개 종합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종합투자계좌(IMA) 제도의 보완과 허용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초대형 IB가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 중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비율은 30%다. 대형 증권사들의 돈줄이 부동산 투자로 흐르면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퇴색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2017년 초대형 IB 도입 당시 '부동산 10%룰'을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과잉 규제라는 업계 반발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로 완화했었다. 제도 도입 8년여 만에 다시 초안대로 한도를 부활시킨 셈이다. 현재 국내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38조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투자 한도를 줄이는 대신 어음 모험자본 공 의무를 신설했다. 발행어음 조달액의 최소 25%를 A등급 이하 채권이나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 여파나 발행어음 상품 주기 등을 고려해 부동산 운용 한도 축소와 모험자본 확대 규정은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당국은 오는 3분기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인 초대형 IB에 IMA 사업을 허용한다. IMA는 고객 예탁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70%)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방식의 투자 상품이다.

2017년 초대형 IB 제도 도입 후 아직까지 실제 운용 사례가 없다. 현재 기준을 넘긴 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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