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노동자상. 황진환 기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孫子) 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유족들이 2023년 3월 제기했다. 제3자 변제안은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조성,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지급을 외면했고, 이에 따라 미쓰비시 상표권 2건 등이 압류됐다. 현재 대법원의 강제매각 명령 최종 판단이 남았다.
이번 유족들의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반역사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의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