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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내란죄' 기싸움에 공수처 가세…수사권 '난맥상' 민낯

법조

    검·경, '내란죄' 기싸움에 공수처 가세…수사권 '난맥상' 민낯

    핵심요약

    "중복수사 우려 해소"…공수처, 검·경에 사건 이첩 요청
    공수처 이첩 배경…검·경, 수사 주도권 신경전도 한몫
    검·경, 합동수사 입장차…공수처, 수사 결과에 회의적

    연합뉴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난맥상(亂脈相)이 여실히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죄 혐의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태를 정리하겠다며 가세했다. 각 수사기관이 명운을 걸고 달려든 모양새지만, 난맥상의 민낯만 드러냈다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과 경찰에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이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내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중복수사 우려 해소"…공수처, 검·경에 사건 이첩 요청


    공수처는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오동운 처장 직속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등을 놓고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점도 이첩 요청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 중복 청구'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법원은 수사의 효율 등을 고려해 각 수사기관(검찰, 공수처, 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상당한(타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이는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이첩을 요청한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공수처가 비상계엄 초기 수사 조정을 위해 나섰지만, 교통정리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능력 부족 논란에 시달렸다. 정원을 제대로 채우기도 버거운 상태였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으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을 투입해 신속한 수사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가용 인력 전원 투입이다.

    공수처가 사실상 모든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이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군 파견 인력 등 6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경찰은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린 상태다. 규모 면에서도 비교하기 힘들고, 사실상 가용 인력 전원을 투입했을 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 기존 수사는 '올스톱'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이첩 배경…검·경, 수사 주도권 신경전도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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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의 이첩 요청 배경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주도권 신경전도 한몫했다.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의 소관 사항이고 이번 사태를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경찰뿐이라는 입장이다. 엄연히 경찰 수사 사항임에도 검찰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지었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죄와 관련이 있는 만큼 내란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신경전의 절정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을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압수수색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던 경찰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 물증 확보에 주력하던 사이 검찰이 '주도권 선점'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깔렸다.

    이에 검찰은 특수본 구성 직후 가장 중시한 것이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소환 조사를 요청, 설득한 끝에 이날 새벽에 이뤄져 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긴급체포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검·경, 합동수사 입장차…공수처, 수사 결과에 회의적


    양 기관은 합동수사 구성에도 입장 차를 보였다. 검찰은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지만, 경찰은 수사 신뢰성과 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양측은 표면상으로 원활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승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공수처까지 가세하면서 수사권을 둘러싼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했지만, 검찰과 경찰이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이고 사건을 공수처가 받아 든다고 해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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