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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폭우로 무너진 옹벽 방치…동작구청 책임 미루나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무너진 옹벽, 두 달 넘도록 방치

지난 8월 수도권 일대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개월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현장은 폭우에 취약해 보였습니다. 사고 지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동작구청이 복구를 미루고 있는 셈인데, 아파트 주민들은 무너진 옹벽 때문에 위험하고 미관상 좋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지난 8월 옹벽 무너진 극동아파트…복구는 시작도 안돼
구청 "사유지여서 지원 어려운 것이 원칙…지원 검토 중"

서울시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사고 현장. 백담 기자서울시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사고 현장. 백담 기자
지난 8월 수도권 일대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는데, 이후 두 달 반이 넘도록 복구작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옹벽이 설치된 지역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동작구청이 복구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최초 사고 발생 지역은 공유지라 지자체의 주도 아래 주민이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동작구청은 문제의 옹벽 철거 작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사고 80일이 지난 현재까지 복구 작업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취재진이 방문한 현장엔 아파트 단지 입구를 30m가량 앞에 두고 토사류로 된 경사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폭우에 취약한 모습이었다.

또 일부 구역에 방수포를 덮어 놓고 그 위에 모래주머니를 두는 등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임시 조치를 해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사고 현장. 백담 기자서울시 동작구 극동아파트 옹벽 사고 현장. 백담 기자
아파트 주민 김상형씨는 취재진과 만나 "비가 올 때마다 쏟아져 내릴까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다.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사는 주민들은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구청으로부터 복구 작업이 언제 시작되는지조차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청에서는 '전체 복구는 어렵고 토류판 설치까지만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해 들었는데 토류판 설치조차 언제 시작한다는 건지 감감무소식"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인데 정부가 빠르게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동작구청은 행정안전부 예산 지원과 구 예산을 통해 옹벽 철거 작업을 마무리 했으며 추가 산사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토류판 설치 계획 등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옹벽 복구 작업의 책임을 놓고선 해당 구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일단 무너진 옹벽 철거와 잔재 등 처리는 마무리했고, 토류판 설치 등 응급 공사를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해당 지역은 사유지가 맞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토류판 응급 설치 일정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형의 특성과 재해 원인 등을 볼 때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성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옹벽에 재해 이전부터 균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 소재가 정부와 아파트 중 어디에 있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전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역은 위로는 국유지, 옹벽 아래부터는 아파트 소유 사유지"라며 "다만 사고 당시 단순 임야가 아닌 동작구청이 관리하는 서울시 소유의 공원에서 흙이 쏟아진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책임을 떠넘기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옹벽은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연 2회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급경사지'이기 때문에 구청 등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동작구청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거쳐 옹벽 점검을 마무리했으며 내부에 1~2㎝ 단차가 발견됐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옹벽의 균열이 사전에 있었다는 점은 책임 소재를 아파트 측에 묻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옹벽 자체 균열로 버티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관리해야 할 아파트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특히 아파트의 경우 준공 이후 일정 기간이 흐르면 관리 책임이 아파트로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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