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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방에 든 강아지 패대기…'크림이' 근황은[이슈시개]



사건/사고

    [영상]가방에 든 강아지 패대기…'크림이' 근황은[이슈시개]

    동물단체 '케어' 제공동물단체 '케어' 제공
    평택역에서 주인에게 무차별 폭력을 당한 강아지가 학대범 품으로 돌아가는데는 단 4일이 걸렸다.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구조하더라도 가해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동물단체 '케어'는 31일 CBS노컷뉴스에 "A씨가 (강아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수원시청에 항의했고, 결국 4일 만에 학대범에게 돌아가게 됐다"면서 "(해당 단체는) 수원시청을 찾아가 포메라니안 '크림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를 '케어'로 인계 완료했다"고 소식을 전했다.

    앞서 평택역에서 3kg 가량의 포메라니안이 든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치며 학대를 가한 40대 남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단체가 공개한 현장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가방으로 안내판을 세게 가격한다. 또 바닥에 강아지를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발로 목줄을 끌거나 강아지의 목을 묶은 목줄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를 이어갔다.


    평택역에서 3kg 가량의 포메라니안이 든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치며 학대를 가한 40대 남성.  동물단체 '케어' 제공평택역에서 3kg 가량의 포메라니안이 든 가방을 안내판에 강하게 내리치며 학대를 가한 40대 남성. 동물단체 '케어' 제공
    당시 철도 공무원이 "강아지가 무슨 죄냐"고 항의를 하려고 했지만, A씨는 "내 강아지한테 뭔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며 가방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케어'에 따르면 철도 공무원은 해당 사실을 평택시청에 제기했으나, 평택시청 동물보호팀 공무원은 현장에 나오지 않은 채 '고발은 경찰에 하라'고 응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물단체 측은 A씨가 수원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수원시청을 통해 강아지를 격리 조치시켰다. 하지만 강아지는 수원시청의 협력병원에 입원한 뒤 다시 A씨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학대받는 동물 구조하면 뭐하나…결국 학대범 품으로


    동물단체 '케어' 제공동물단체 '케어' 제공
    무참하게 학대를 당한 '크림이'가 폭력을 가한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일.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동물보호팀 관계자는 "(강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자체 측으로 완전히 들어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자가 반환을 원하면 3일 이상 보호 조치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학대 당한 강아지 건강 상태) 이상이 없어서 4일간 보유하다가 소유자가 반환을 강력하게 원해서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 동물을 발견할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동물을 가해자로부터 격리 조치할 수 있다. 동물학대 신고를 접수한 지자체가 현장 조사를 통해 학대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물을 구조해 임시보호하는 방식을 따른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18조(동물의 반환 등)에 따라 동물학대 가해자가 구조된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지자체는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이처럼 학대 피해를 당한 동물을 다시 가해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상황은 사실상 동물 학대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어' 측은 "동물보호법상 피학대 동물 반환의 조건 중 하나가 보호기간 경과"라면서 "지자체가 '학대 재발 방지'라는 법 취지에 맞게 보호기간을 넉넉히 둬야 하는데, 수원시청이 4일로 권한을 정해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 동물보호법 18조(동물의 반환 등)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제14조제1항제3호의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한다.


    동물단체에 극적 구조, 현재 '크림이' 상태는…


    동물단체 '케어' 제공 동물단체 '케어' 제공 
    동물권단체 '케어'는 전날 공식 계정 유튜브를 통해 평택역 피학대견 포메 '크림이' 구조 라이브 영상을 올려 피학대견의 상태를 알려왔다.

    해당 단체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가 (학대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학대범 품에서 우여곡절 끝에 '크림이'를 데려올 수 있었다.

    '케어' 측은 "당연히 격리조치가 이뤄졌어야 했고 안전한 보호 공간에 있었어야 했지만 학대자에게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돌려줬다"면서 "반복적으로 학대를 할 가능성이 200% 보여지는 지점이 있음에도 (지자체가) 학대자에게 '앞으로 학대하지 않겠다'는 간단한 각서 한 장으로 (크림이를) 돌려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평택역에서 학대를 당한 '크림이'는 현재 2차 동물 병원에 맡겨 CT 촬영 등 정밀 검사를 추후 진행할 예정"이며 "X-ray 상 이상이 없었지만, 정밀검사를 했을 때 다른 이상 소견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현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학대자의 처벌 수위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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