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중학교 동창 등 수십여 명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성착취물 80여 건을 제작한 1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중학교 동창 등 27명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 86건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군은 중학교 동창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한 뒤,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나체 이미지와 합성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