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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논란 속 이호진 전 태광회장, 또다시 2심 재판



법조

    '황제 보석' 논란 속 이호진 전 태광회장, 또다시 2심 재판

    1·2심 징역 4년6개월…대법, 횡령액 재산정 취지로 1차 파기
    파기환송심, 횡령액 재산정 이후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
    대법 재상고심 "조세포탈, 별도 심리 따져봐야"…2차 파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2016년 8월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이 전 회장은 2심만 3번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해야 하는지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이 전 회장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회장으로 재직 중 섬유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들에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 대금'으로 횡령액도 이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혐의 부분도 파기했다.

    환송 후 2번째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2004년도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천여만원 중 공제받을 수 있었던 액수를 제외한 5억6천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는 조세포탈 혐의를 문제 삼으면 2심 재판을 또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하면서 불구속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그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 전 회장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6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음주·흡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금융정의연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황제 보석' 중인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을 엄벌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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