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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 검색 시스템서 공공성 해치는 조건 금지"

법무부 "변호사 검색 시스템서 공공성 해치는 조건 금지"

변협 "기본 취지 동의하나 보완 필요" 신경전

연합뉴스연합뉴스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
   
27일 법무부는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를 종합해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변호사 등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해선 안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 원칙과 그에 입각해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총론에서 운영자가 '변호사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변호사 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 등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공직자 등과의 연고관계처럼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했다. 변호사의 공직 경력 자체는 검색조건으로 허용되지만 이를 가공해 산출한 '인맥지수' 등을 검색조건으로 두면 전관예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개별·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등 비정형적인 정보를 운영자가 가공·분석해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법조 브로커를 통한 알선과 같다고 보고 금지했다.
   
회원이나 유료회원 변호사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같은 유료회원 변호사 등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막았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 경쟁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법률비용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수임 전 변호사 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성명을 내고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에 불과하며 변호사 광고규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변호사법에 의해 변협에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협은 '플랫폼 축적 지표에 따른 검색결과 표시 허용'은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변호사만을 검색결과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서비스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변협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했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해당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법무부에 변호사 검색 서비스의 운영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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