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1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숙명여자대학교가 표절 논란에 휘말린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가운데, 국민대학교 역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취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대 관계자는 16일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 또한 원인 무효로 취소된다는 법적 검토를 끝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박사 과정을 밟을 자격이 사라지기에, 박사 학위 역시 취소될 가능성을 따져봤다는 설명이다.
앞서 숙명여대는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숙명여대의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돼 김 여사의 학위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미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개정안에 따라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