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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출마자들 단상에 세운 교회…선관위 "구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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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출마자들 단상에 세운 교회…선관위 "구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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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확성장치 사용 선거법 위반이나 사안 경미"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한 교회 총회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이향, 박현욱, 김순희 씨. 교회 녹화영상 캡처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한 교회 총회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는 이향, 박현욱, 김순희 씨. 교회 녹화영상 캡처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소속 인사들을 단상에 세워 발언하게 한 교회(관련 기사 : [단독]교회 단상 섰다가…국힘 출마 예정자들 선거법 위반 조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두 경고를 내렸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 소재 A교회에 확성장치 사용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구두 경고와 함께 계도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국민의힘 제주도당 소속 이향·박연욱·김순희 씨는 지난달 25일 A교회 총회에 참석했다.

    당시 사회자는 신도들에게 "잠깐 소개할 사람이 있다"며 이들을 단상에 세웠고, 발언 말미에는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밥도 사주시라"는 발언 등도 덧붙였다.

    이후 세 사람은 차례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사용해 신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평화인권헌장' 반대 운동과 관련한 간단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해 선관위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들의 발언은 단순한 출마 의사 표명 수준으로 판단돼 별도의 위법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다만 사회자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발언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발언 시간과 내용, 행사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고 별도의 후속조치 없이 구두 경고에 그쳤다.

    강광훈 제주시선관위 지도계장은 "당시 참석 인원이 47명으로 굳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이마저도 별도로 설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사가 예배 시간이 아닌 교회 내부 단체 활동으로 진행된 점에서 종교적 직무상 행위로 보기도 어려웠다"며 "선거운동 목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단체 활동의 범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언의 시간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긴 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두 경고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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