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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

공공기관 1024곳 중 590곳(57.6%) 의무비율 달성
올해부터는 매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이 590곳(57.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29일부터 3개월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해부터는 매년 제품이나 용역 등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024개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은 72조1696억 원이며,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 원이었다. 우선구매 비율은 1.09%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상승해 2년 연속 의무구매 기준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곳 중 590곳(57.6%)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해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로 집계됐다.

우선구매 비율이 높은 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이었다. 61개 국가기관 가운데 1%를 달성한 곳은 31개(50.8%)였다.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를 넘긴 곳은 전라북도(2.11%)와 제주도(1.25%), 인천시(1.07%) 등 3곳에 불과했다.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곳은 80곳(32.9%)으로 우선구매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교육청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93개 기관 중 100곳(51.81%)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상위 5개 기관은 광주시교육청(2.73%), 대전시교육청(2.66%), 강원도교육청(1.56%), 서울시교육청(1.39%), 인천시교육청(1.35%) 순이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97곳 중에서는 368곳(74.0%)이 1%를 달성해 상대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였고, 지방의료원은 30곳 중 11곳(36.7%)이 기준을 충족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주요 구매 품목은 국가기관은 인쇄물, 지방자치단체는 PE 봉투, 교육청은 사무용지류, 공기업은 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배전반·제어장치 등이었다.

정부는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434개 기관에 대해 5월 중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교육 실시,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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