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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국회에 특검보·파견검사 등 약 60명 증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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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건희 특검, 국회에 특검보·파견검사 등 약 60명 증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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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원 요청하는 특검법 개정 공문 국회에 접수"
    "특검보 1~2명, 검사 20명, 공무원 40명 증원 요청"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김건희씨 기소를 앞두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국회에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 수사 인력을 현원보다 60명가량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특검보,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등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김건희 특검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보는 1~2명 증원, 파견검사는 현행 40명에서 20명 증원, 파견공무원은 현행 80명에서 40명 증원 정도로 의견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현행 김건희 특검법상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을 포함해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규모로 임명할 수 있어 최대 205명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에 더해 60여 명 증원을 요청한 것이다.

    증원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공소 유지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소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견지 하에서 인력 증원에 대해서만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특검보는 수사 대상 확대나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김건희 특검은 수사기간 90일이 보장되고 2회에 걸쳐 추가로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 인력 보강과 기간 연장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의혹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관련자 해외 체류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한 종료 뒤에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애초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지만, 일단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관련 기사 : [단독]김건희특검 강화법 법사위 상정 연기…속도조절하나)

    한편 내란 특검의 경우 이미 김건희 특검이 요청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원된 바 있다. 지난 6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파견 검사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이 각각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된 바 있다. 수사 대상 또한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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