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종합 특검 법안에 관한 검토 의견으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런 우려 의견을 표했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박지원 소위원장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앞선 3대 특검 수사 대상 중 후속 수사가 요구되는 부분과 3대 특검에서 추가로 드러난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의 수사 필요성을 들어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와 관련한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현재 계류 중인 이른바 '통일교 특검 법안'과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 있으므로 함께 처리할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법원행정처는 또 2차 종합특검 관련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는 경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재판 공개의 예외를 허용하는 헌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병도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최종 법안은 확정이 안 됐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