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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포함



국방/외교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포함


    북한이 지난해에만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8천억원 이상을 탈취해 핵·미사일 개발에 썼다고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첫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다.

    정부는 10일 해킹·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인물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 대북 독자제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월 말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1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었다.

    이날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인은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4명이며 기관·조직은 조선엑스포합영회사,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이른바 '미림대학')까지 7곳이다. 라자루스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특히 조명래·송림·오충성과 기술정찰국, 110호 연구소, 지휘자동화대학은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모두 소속은 약간씩 다르지만 사이버 활동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자체는 같다.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수는 2021년 기준 121만건, 2022년 기준 118만건 남짓인데 공격 주체는 55.6%가 북한, 중국이 4.7%, 기타 국가가 39.7%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돌파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다른 국가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까지 북한의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과 외환거래를 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또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외교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설명하는 한국어·영어 소책자도 발간했다. 소책자는 작은 크기에 그림 등으로 내용을 알기 쉽고 짧게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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