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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교환' 김건희 비서와 동행…檢, '21그램' 측 자택 압수수색

'샤넬백 교환' 김건희 비서와 동행…檢, '21그램' 측 자택 압수수색

'건진 샤넬백' 전달 받은 김건희씨 수행비서 유모씨
웃돈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할 때 A씨와 동행
A씨는 '관저 인테리어 특혜 의혹' 21그램 대표 부인
검찰, 21그램 대표 자택 압수수색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씨의 수행비서가 2022년 건진법사로부터 건네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당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와 동행한 것으로 보고, A씨 자택에 대한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씨가 전씨에게 통해 김씨 선물 명목으로 총 2천만 원대의 샤넬 가방 2개를 지난 2022년 4월, 7월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두 가방은 윤씨의 처가 쪽에서 구매해 모두 전씨를 거쳐 김씨 수행비서인 유모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샤넬백의 가격은 현재 시세로는 총 2700만 원대에 달한다.
 
이후 유씨는 각각 80여만 원과 200만 원대의 추가금을 내고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했는데 두 번째 교환 과정에서 A씨가 동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압수수색 결과 A씨의 자택에서 교환품 등이 발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초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테리어 업체다. 김씨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후원사로도 이름을 올려 주목받기도 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샤넬 가방 교환은 자신이 유씨에게 시킨 것이라며 교환된 제품을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으며, 유씨 역시 '전씨가 시킨 일을 했을 뿐이고 차액은 전씨가 현금으로 보전해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도 "김씨는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씨가 전씨를 (김씨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을 때부터 아는 사이였던 만큼 전씨의 사적 (교환) 심부름을 한 것으로, 그런 일은 김씨에게 일일이 얘기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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