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2일 검찰의 김건희씨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불상의 방법'으로 수사팀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종합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박 전 장관을 피의자로 기재하면서 이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행사 경위를 '불상의 방법'이라고 명시했다.
지난 23일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등을 압수수색 할 당시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는데, 디올백 무마 의혹에선 박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방법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종합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수사무마의 목적으로 일부러 디올백 수사팀을 인사발령 낸 점도 이번 영장 내용에 포함했다.
연합뉴스2024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튿날인 3일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5일엔 김씨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는 메시지에서 김혜경·김정숙 여사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왜 더디냐고 사실상 질책하면서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5월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명품백 사건을 지휘하던 김창진 1차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지휘한 고형곤 4차장 검사가 교체됐다.
당시 법무부 인사를 두고 김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당시 갑작스러운 인사의 배경과 위법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